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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생활/재테크와 자산관리

자녀 주식 증여세 면제한도 계산하는 방법 증여하기 좋은주식은?

흔히들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줄때는 부동산만을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요즘 감각있는 분들이나 주식에 재산이 많이 배분되어 있으신 분들은 자녀에게 재산을 주식으로 많이 증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주식증여에서 빠질수없는 난관이, 바로 증여세 부분인데요, 바로 증여시 과세면제 한도가 얼마인지, 금액은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는지를 잘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식 증여세 면제한도와 더불어 자식에게 물려주기 좋은 주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면제 한도와 납부기한

일단 주식증여세 면제한도는 성년의 경우 5천만원 입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5천만원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가 중요한데요,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이후 2개월간 최종시세가액을 평균하여 계산합니다. 총 4개월의 평균시세로 계산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납부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 하시면 됩니다.

 

또한 태어날 아기나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증여를 할수가 있는데요, 그 경우는 면제한도가 2천만원 입니다. 다만, 증여액은 10년이 지나면 리셋이 되기 때문에, 1살때 증여를 2천만원 하고 10년이 지난 10살~11살에 다시 2천만원을 증여해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

 

예를들어 태어나자마자 2천만원 10살되서 2천만원 20살에 5천만원 30살에 5천만원 총 1.4억을 세금을 내지않고 합법적으로 증여할수 있다는 소리죠! 현재 법제도상에서는 그렇습니다.

 

증여하기 좋은 주식?

 

제 생각에는 장기적으로 끌고갈수 있는 안정적인 주식, 즉 재무가 탄탄하고 변동성이 적으면서 꾸준히 현금을 벌어들이면서 천천히 우상향하는 종목들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자면, 진로발효, KT&G, 같이 꾸준히 돈을 벌어들이는 회사라든지 삼성전자, 셀트리온 같이 각분야 우리나라 1등 기업 같은 것들이 좋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