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와생활/재테크와 자산관리

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세부내용과 피하는 방법

지칠줄 모르고 랠리를 펼치던 코스피가 연말에 연일 하락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뭐 코스피가 그러니 코스닥은 말할것도 없지요. 코스피 하락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로 지목되는 것이 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도 한몫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란, 대규모 자금을 한 종목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식을 팔아서 차익실현을 하면, 차익 실현한 것의 일정부분을 세금으로 내는것을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현정부 들어서 앞서 이야기한 대규모 자금의 요건이 낮아지면서, 대주주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 연말 매도 물량이 출회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좀 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해당자

 

일단 한 종목에 15억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원래는 코스피의 경우 25억 이상 코스닥의 경우 20억 이상이 대주주 요건이었는데, 상당히 낮아졌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15억이라는 금액은 본인이 소유한 금액뿐만이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가족(자식, 부모님 등)의 소유분까지 합산한 금액을 이야기 합니다.

 

 

★혼선이 빚어지는 부분

15억 과세가 행해지는 시기가 내년 4월부터 입니다.

즉, 3월말까지 주식을 팔겠다고 마음 먹으신 분들은 예전 세법에 따라 코스피 25억 이하 코스닥 20억 이하를 가지고 있으셔도 양도소득세를 피할수가 있습니다만, 만약 자신이 들고있는 종목을 2018년 4월 1일 이후로 팔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올해 12월 26일까지 종목당 15억의 금액을 맞춰 놓으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건 2017년 12월 26일 까지 종목 보유 주식수를 15억 이하로 낮추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12월 26일 주식주수에 12월 28일 주당 종가가격을 곱한 가격이 15억 이상이면 안되기 때문에, 12월 28일까지의 시세 변동까지 넉넉히 계산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