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권리 어떤게 있을까?
현대사회에서는 소비를 하지 않고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데요, 아무래도 장치들이 마련되지 않으면 생산자보다 소비자가 불합리한 일을 겪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소비자가 가진 권리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피해를 거의 입지 않는 현명한 소비생활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8대 권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안전할권리
소비자의 생명, 신체, 재산은 구입한 물건이나 제공받은 용역으로부터 안전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자는 물품을 제조할때에 국가가 지정한 안전기준을 충실히 따라야 됩니다. 이것을 어길시 국가는 제품을 수거하고 폐기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2.알 권리
언론에 대한 알 권리는 흔히들 알고 계시던데, 소비에 대해서 역시 알 권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합리적인 소비를 하기 위해서 인데 물품이나 용역에 대해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통칭해서 부르는 말입니다. 상품 겉면에 상품에 대한 정보를 표시해 올바른 제품정보와 사용목적을 알려야하고 사용정보와 주의사항 역시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3.선택할권리
소비자는 물품의 구입 장소, 가격, 거래 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강압적이지 않고 공정한 분위기에서 매매나 계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4.의견이 반영될 권리
소비자는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정책이나 사업자의 활동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소비자 대표가 직접 참여하는 것을 비롯해 사업자의 특정행위를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당국에 정책을 건의하고 사업자에게 변화를 촉구할수 있습니다. 이를통해 소비자와 사업자 국가간의 힘의 균형이 생기게 됩니다.
5.피해를 보상받을 권리
소비자는 물품의 이용으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희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정부는 이때문에 품목별로 피해 보상 기준을 마련해야하며 사업자는 자체 보상기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 관련 기관은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 구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거구요.
6.교육받을 권리
소비자는 합리적인 소비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받을 당연한 권리가 있습니다.
7.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권리
소비자는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활발히 이루어질 수 없었던 소비자의 집단소송이 이에 해당합니다. 2008년에는 소비자단체가 유해 제품의 판매금지나 약관 수정 등을 청구 할 수 있는 단체 소송제도를 마련했습니다.
8.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소비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소비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소비자를 상대하는 영업장이나 가게는 구조적으로 안전한건 물론이고 청결해야 하며 주차장, 화장실등 응당 있어야할 편의시실이 갖추어져 소비자가 쾌적하게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말 완벽(?)에 가까울정도의 권리인데요, 많이 지켜지지 않는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위의 내용은 법적으로도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숙지하고 계신다면 당연히 권리를 주장할수가 있으므로 알고 계시는것이 유익하다고 보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