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생활

휴면계좌조회 전국은행연합회 사이트에서 조회하고 찾기

,,,,,,,, 2015. 2. 6. 18:21

휴면계좌조회 전국은행연합회 사이트에서 조회하고 찾기

 

혹시 여러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꽁돈이 생긴다면 어떤 기분이 들지 생각해 보셨나요? 아마 "아싸! 땡잡았군!!"이라는 생각이 드실겁니다. 비록 꽁돈은 아니지만 은행업무상에 자기도 모르게 까먹고 있었던 계좌를 찾아주는 사이트가 있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간단하게 휴면계좌의 정의부터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휴면계좌란 은행이나 보험사, 우체국 등이 보유하고 있는 예금이나 보험 심지어 채권 같은것들에 있어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으나 찾아가지 않은 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서 소멸시효란 은행예금은 5년이 지난것을 뜻하고, 우체국예금은 10년이 지난것, 보험금은 만기가 지난후 2년이 지난것을 말합니다.  또한 조회계좌는 2003년 1월1일 이후분부터 조회가 가능하다니 이것도 참조하시구요... 요즘 같은 불경기, 설상가상으로 연말정산까지 떼이고(?) 있는 시점에서 잠자고 있는돈 찾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국은행연합회 사이트에 접속하여 휴면계좌를 조회한다.

 

 

지금 이슈화가 되어서 사이트 접속이 조금 버벅대긴 합니다만,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http://www.sleepmoney.or.kr )  단, 이방법은 공인인증서가 있어야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만약 공인인증서가 없으시다면, 이번 월요일에 주거래 은행에 가셔서 신분증을 제시하시면 간단히 만들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회로도 정확한 금액이 조회불가한 경우가 있는데, 미소금융중앙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에 미출연된 1천만원 이상 휴면계좌의 금액정보는 제공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2.공인인증서가 없다면? ☞ 주거래 은행으로 직접방문해서 찾자!

직접 은행을 방문하신다면 휴면계좌조회의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본인확인후 조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짜피 조회된 돈을 다시 찾기 위해선 은행을 방문해야 된다고 하니 은행으로 직접가시는게 더욱 현명한 방법일수도 있습니다.

딴게 재테크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피땀흘려 번돈의 권리를 요구하는것! 이것이 재테크의 첫걸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디 이글을 보고 계신분들은 어딘가에 잠자고 있던 소중한 내돈! 꼭찾으셨으면 좋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