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생활

서민형 재형저축 가입조건과 제출서류

,,,,,,,, 2015. 4. 2. 14:42

서민형 재형저축 가입조건과 제출서류

 

재형저축이란 근로자재산형성저축의 줄임말로써 모든 금융회사에서 취급하는 만기 10년짜리 저축상품을 말합니다. 높은금리와(4%대)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있기 때문에 많은 근로자들에게 인기가 있는데요, 종전에는 가입 7년이후부터 비과세 혜택이 있었지만, 이번에 새로 정부에서 제시하는 서민형 재형저축은 가입 3년부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3월30일부터 처음 선보이는 서민형 재형저축의 종류와 가입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서민형 재형저축 종류와 가입조건

 

 

 

이번 재형저축은 '소득형'과 청년형으로 구분됩니다. 소득형은 총 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1600만원 이하의 사업자,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한편 청년형은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고등학교 졸업 포함)의 학력을 가진 만15~29세 중소기업 직장인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나이는 병역 이행기간을 차감한 나이임) 청년형의 경우 총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의 근로자들이 대상입니다.

 

2.필요한 제출서류

 

서민형 재형저축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소득과 학력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국세청으로부터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은행에 제출해야 하며, 청년형 상품의 경우는 병적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를 해당은행에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3.주요은행의 재형저축금리

 

다만 현재 은행을 방문할시에 은행에서 아직 서민형재형저축 시스템이 구축되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일반재형저축으로 상품가입을 하신뒤 6월달에 서민형재형저축 소득확인증을 가지고 가셔서,

전환을 하셔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과 같은 1%대 저금리시대에 번거롭더라도 한번쯤 공부하고

가입을 고려해 봐야하는 금응상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