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생활

국세청 자녀장려금 신청방법과 신청자격

,,,,,,,, 2015. 3. 13. 17:12

국세청 자녀장려금 신청방법과 신청자격

 

팍팍한 경제사정속에 아이들 양육비나 교육비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시점에 가뭄의 단비같은 소식이 있어 전해드립니다. 바로 2015년 3월 13일 바로 오늘 국세청에서 자녀장려금 제도를 신설한다는 소식인데요,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양육과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녀장려금 신청방법과 신청자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일단 부부합산 소득이 4천만원 미만이어야 대상에 들어갑니다.

만 18세 미만(1996년 1월 2일 이후 출생자)의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단, 장애인 자녀가 있는경우는 나이제한이 없습니다.) 

자녀의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01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을 통틀어 소유주택 1채, 또는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201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 1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상정)

올해 3월에 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하여 생계급여를 받은 가구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세청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2015년 5월1일 부터 6월1일까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진행됩니다.

6월1일이 지난후 신청하시면 지급액의 90%만 지급받게 되니 신청일 정확히 숙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급은 2015년 9월1일부터 자녀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신청방법은 크게 인터넷, 휴대전화, 세무서 방문이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 참조)

 

 

 

 

지급금액산정 그래프로 간단히 파악하기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에 있어서 지급액이 조금 차이는 나지만 크게 차이나지는 않는듯 합니다.

요즘은 외동이 많지만 자녀2명이 있고 소득 2500만원 이하의 맞벌이가구라면 라면 충분히 10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지급 받을수가 있습니다.

해당 되시는분들은 5월달에 빠짐없이 신청하셔서 장려금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