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이 보통 급전이 필요할때 주로 마이너스 통장을 많이 떠올리게 됩니다. 개설을 하게 되면, 잔액이 0원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인출을 하게되면 인출한 금액만큼 -(마이너스) 표시가 통장에 찍히면서 돈을 빼서 쓸수있게 됩니다. 그리고 인출한 금액만큼의 비용에 대해 이자를 물게 됩니다. 일종의 신용카드와 비슷한 원리이죠. 기한은 보통 1년이라고 합니다. 이자 역시 신용카드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잘만 활용한다면 무척 유용하게 쓸수가 있는데요, 마이너스 통장 개설시 필요한 서류와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발급대상으로는 기본적으로 4대보험 가입자 중에서 6개월 이상 사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직장인들이 대상입니다. 물론 전문직종인도 발급이 가능하며 의대 한의대생들도 기본 3천만원 한도의 통장을 개설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연소득이 천이백만원을 넘어야 하며,(은행마다 다름) 1~6등급 사이의 신용등급이 충족되어야 하며, 이미 연소득 이상의 대출을 끼고 있는 분들은 발급이 힘들다고 합니다.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재직증명서, 의료보험증, 원천징수영수증 따위가 필요합니다. 금리나 지급가능 한도는 은행마다 다르니 더 정확한 정보는 해당 은행 창구로 가셔서 상세히 문의해봐야 될 것 같네요. 다만 요즘 농협은행에서는 마통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것 같습니다.
이상 마이너스 통장 발급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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