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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생활/대출&주택대출

국민주택기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대상, 상환방식

국민주택기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대상, 상환방식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대출 중에서 서민층과 근로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품이 있습니다.

보통 대출금리가 2.5~3.1%로 아주 저렴한데요, 특히 기초수급자나 저소득층의 경우 기초수급자격확인서를 가지고 해당 수탁은행에 제출 및 신청하시면 1.7%~2.1% 까지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대출한도는 수도권의 경우 1억원, 지방의 경우 8천만원까지 대출을 받으실수가 있는데요, 여기까지만 들어도 상당히 매력있는 전세자금대출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좀 더 알아보도록 할까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

 

1.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이상인 세대주

2.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3.대출 신청인(세대주)와 배우자의 연소득합산이 5천만원 이하이어야 함.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지역으로 이주 예정인 재개발 구역 세입자의 경우 연소득합산 6천만원 이하까지 허용됨)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금리는 소득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표를 참조)

 

★대출기간

 

2년 일시상환 (4회까지 연장가능 최대 10년)

※상환기간 연장시 금리 0.1%가산

 

★준비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임차보증금을 5%이상 납입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없음증명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기타 더 세부적인 서류는 해당은행을 방문하여 상담해야 합니다.

 

★신청절차

 

(※ 취급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