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정확하고 세세하게 파헤쳐보자!
누구라도 통장만드실때 은행원이 예금자보호법 어쩌고 저쩌고 하는걸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헌데 여러분은 예금자보호법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예금자보호법이란 쉽게 말해 은행이 폭망(?)해도 5000만원 한도내에 예금액은 무조건 보호해준다는 건데요, (소정의 이자까지 포함) 만약 은행이 망한다면 예금보험공사라는 공기업에서 예금자에게 한도5000만원 까지를 예금보험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금자보호법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예금자보호법 자세히 파헤치기1. 예금자보호법에 5000만원은 은행 1개당 지불금액? 아니면 상품 1개당 지불금액?
이에 대한 정답은 상품한개당 한도 5000만원 입니다.
예를들어 제가 우리은행에 제명의의 통장 3개를 가지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통장한개당 5천만원, 그러니깐 최대 1억 5천까지 예금자보호가 되는것이랍니다^^ 통장을 쪼개는게 재테크의 기본이란 말 들어보셨죠? 많은 이유가 있지만, 예금자보호법의 적용도 한가지 이유랍니다~~
★예금자보호법 자세히 파헤치기2. 예금자보호가 적용되는 상품은 무엇일까?
보통 일반은행의 예적금, 상호저축은행, 보험(기본적인 생명보험 손해보험), 어음, 어음관리계좌 CMA 등이 있습니다. 비보호 금융상품으로는 대표적으로 저죽은행 후순위채권이나, 변액보험, 종합자산관리계좌(흔히 CMA통장... 다그런건 아님) 주택청약저축 등이 있습니다. 위의 이미지를 보면 좀 더 자세히 나와있지만, 해당 상품들을 구매하실때 반드시 은행원에게 물어보아야 하며, 그래도 혹시 불안하시다면, 아래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검색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www.kdic.or.kr/)
5~6년 전에 예금자보호가 안되는 저축은행사태가 발생해서 무고한 사람들이 돈을 잃는 사태가 발생하였는데요, 정말 꼼꼼하게 따지셔서 자기돈 잃는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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